저희 도그천사에서는 진도개를 분양받으시는 애견가님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규정에 따라 하자가 있을 시는 그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. 항상 가족을 입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자견(강아지)의 질병폐사
적용기간 : 분양 후 14일 이내 (질병이 보균상태에서 분양되었다고 간주되기 때문)
적용내용 : 분양자견 폐사
보호방법 : 우수자견으로 무료교환해 드립니다.
성견(어미개)의 흠결
적용기간 : 분양 후 1년 이상 (진도개는 성견이 되기까지 수차례의 체형변화가 있어서 성견이 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)
적용내용 : 꼬리/귀가 서지 않은 개, 진도개의 체형과 거리가 멀다고 인정되는 개
보호방법 : 우수자견으로 무료교환해 드립니다.
소비자보호법과 비교해 볼때의 『도그천사』소비자보호규정은?
소비자보호법 애견관련 조항과 비교해 볼 때 더 엄격히 보호를 하고 있으며,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간편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신뢰와 믿음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.
소비자보호법 (도그천사 소비자보호규정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)
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→ 동종의 애견으로 교환 (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)
판매 후 7일 이내 폐사
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→ 소비자가 구입가의 50%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견으로 교환 단, 사업자가 질병 발생 시 즉시 통보해줄 것을 고지하였으나,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
명백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→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 제외,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 완견으로 교환
판매 후 7일 이내 질병발생 → 판매업소 책임 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,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고,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는 그 원인에 따라 2.의 기준에 준하여 보상
하지만 저희 도그천사에서는 소비자보호법 보다 상향하여 보호법상 최장 7일의 기준을 14일(2주)로 늘려 적용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질병폐사시는 우수자견으로 선별분양 해 드리고 있습니다. 더욱이 1년 이상의 성견에 경우에도 그 체형이 진도개의 체형과 거리가 멀다고 인정될 때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.
이 모든 사항의 입증자료는 분양받으신 애견가님께서 그 증빙자료로 혈통서 및 사진자료 그리고 질병폐사시에는 수의사의 검안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